
피고인은 제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정부에서 2008. 6. 30.부터 2009. 8. 31.까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2009. 7. 1.경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문건과 2009. 7. 16.경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문건의 작성을 요청해 그 문건들을 보고받는 방법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간 단체 및 인물들에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1. 3. 10.경부터 2021. 3. 31.경까지 뉴스 인터뷰나 토론회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 검사의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적법),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적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이 허위라고 증명되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허위성의 인식 여부(소극) 등이다.
위 문건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홍보기획관실 소속 비서관 또는 행정관, 홍보기획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 김○○, 국정원 정보비서관실 소속 직원 등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지시, 전달 단계를 거쳐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1심 재판부는 위 문건들은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홍보기획관 내지 정무수석’이라는 기재가 존재하는 보고서 등을 작성했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정도의 증거가치만이 인정될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에서 전문증거에 불과하며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보고 요청 등 관여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주요 서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록상 ① 피고인이 국정원에 요청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보고일 뿐 민간 단체 등에 대한 사찰은 염두에 두지 않았을 가능성, ② 피고인이 국정원 등의 대상기관을 특정하지 않은 채 비서관 또는 행정관에게 요청사항을 지시했을 가능성, ③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없이 국정원에 요청 사항이 전달되었을 가능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국정원 문건과 관련한 보고 요청의 주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이는 국정원 내부 문건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그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되기에도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은 선거 국면에서 상대방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피고인이 불법사찰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내심 의견 표명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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