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2021년 11월 24일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2022년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그 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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