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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위자료 얼마 받았어? 위자료, 이혼 시 재산분할과 달라 

2022-08-02 16:25:17

사진=신동호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신동호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한다.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불법행위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를 안겨준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우 빈번하게 논의되는 부분인데, 주로 이혼 소송 시 청구하는 금전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분명 이 두 개념 사이에는 공통점도 존재하지만 명백히 다른 조문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다. 분명한 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위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에 의한 806조에 근거하여 귀책 사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혼 시 부부간에 당연한 수순처럼 진행되는 재산분할과는 달리 법원은 이 위자료 청구를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정의하여 ​유책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기에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즉‘귀책 사유가 있을 것’을 요하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이혼 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이때 주의할 점은 유책 있는 배우자에게, 일명 눈눈이이로 똑같이 되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인 제공을 누가 먼저 하였든 혼인 파탄에 대해 쌍방에게 귀책이 있고, 그 책임 정도가 쌍방 대등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주의를 요한다.

또한, 위자료는 배우자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제 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상간자와의 불륜 관계를 입증하여 상간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 통화기록, 차량 블랙박스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액수를 정하게 된다.

그러나 증거확보를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였다가 오히려 불법적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인정되어 본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불측의 상황을 예측하며 소송의 전반적인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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