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A호는 27일 오후 7시 50분경 갈치 조업을 위해 우동항에서 출항해 오후 9시 10분경 광안대교 주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A호 좌현 선수 부분과 B호 우현 선미 부분의 접촉사고 발생, 이후 A호 선장이 부산해경에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광안리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정을 사고현장으로 급파해 현장 확인 결과, A호 선장 오른팔 팔꿈치부분에 약간의 찰과상이 있었으며, B호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사고현장 인근 오염사고는 없었다고 했다.
부산해경은 A·B호 선장 대상 음주측정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사고경위 파악 및 진술서를 제출받았으며, A호는 신당항, B호는 요트경기장으로 자력 이동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관계자는 “해상사고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추후 자세한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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