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간담회에는 도덕희 총장과 이기식 병무청장, 강수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장 및 대학 내·외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나 지원을 위해, 해양계 학교 졸업생이 상선이나 어선에서 승선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한국해양대 해사대학 졸업생들은 대부분 이 제도에 따라 졸업 이후 일정 기간의 군사교육을 거친 뒤 승선하게 된다.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은 “우리대학을 포함한 다수의 해운 관련 기관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에 관심을 모으고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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