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양은 지난 해 10월 공동폭행으로 울산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
A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무단가출 반복, 불성실한 학업생활, 야간외출제한명령 상습위반, 재범(폭행)을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됐다.
A양은 현재 부산소년원에 위탁됐으며 향후 울산가정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소년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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