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유류분 침해를 당했음을 확인하려면 유류분산정에 대해 알아야 하고, 유류분 산정 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있었던 증여나 유증을 포함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계좌이체를 한 금융내역이나 별도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과 그와 관련된 카카오톡 등 문자내역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데 수월하겠으나 만약 전액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입증이 매우 곤란하게 되는 것.
법무법인혜안 상속전문 신동호 변호사에 의하면 “가끔 일부 상속인 중에는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미리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매매, 처분 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유류분 소송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통상 원고의 형제 자매와 같은 가족)이 피고가 되지만 위와 같이 상속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유류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재산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러한 청구 역시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유류분반환 문제에 결부되어 소송 당사자 특정 및 해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 따라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사건을 다수 다루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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