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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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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