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60대·여,지병있음),B(40대·남,무직)는 모자관계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다 6월 21일 오전 5시 30경 서구의 거주지(주택)에서 B가 흉기를 휘둘러 A를 사망케하고 자신도 자해한 것으로 B가 C(친척)에게 연락후 C가 신고한 사항이다. 아들은 병간호를 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B는 병원치료중(생명지장없음)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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