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에 따르면 건협은 '회장과 시도회장 등 비상임임원의 임기 조정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 결정의건(안)'을 상정하기로 했으나 김상수 회장이 고사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정관 변경안에는 ▲ 회장 및 비상임임원, 대의원, 윤리의원, 시도회장 및 비상임임원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3년 1차 중임으로 변경 ▲ 현직에 대해서는 협회의 막중한 현안 완수를 위해 현 임기를 1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협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단과 이사진은 김상수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김상수 회장이 최종적으로 고사했다"며 "시도회장단 등의 논의를 거쳐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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