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는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2015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나 심야 시간대 잦은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행이 개선되지 않아 법원에서 2017년 ‘심야 시간대 외출제한’과 ‘0.05% 이상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준수사항이 추가로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이 이를 수사해 외출제한 위반과 음주제한 위반 혐의로 현재 4건의 전자장치부착법위반 사건이 대전지방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상자는 이와 같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대전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과 범죄예방팀의 합동음주점검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에 해당하는 음주를 한 사실이 발각되어 신속수사팀이 대상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은 지난 5월부터 대전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범죄예방팀을 비롯한 천안, 논산, 서산 등 관내 관할 지소 범죄예방팀와 함께 불시에 합동음주점검을 실시하여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대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해오고 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은 “앞으로도 효과적인 합동음주점검을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음주제한,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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