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가정법원과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상담조사* 대상 소년에 대한 비행원인 진단과 보호처분 의견, 상담조사교육 등을 위해 수시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법원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5일 간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보호처분 의견 제시)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
이번 방문 또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효과적인 집행과 재비행 방지 등 상호 업무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함이다.
인천가정법원 전경욱・강인혜 판사 일행은 교육현장을 참관하고 “소년 재판 시,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의 상담조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선미 센터장은 “앞으로도 비행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비행원인 진단과 함께 재비행 방지를 위한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법원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고 했다.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학교 등에서 의뢰한 대안(특별)교육과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체험 등을 운영하는 법무부 소속의 청소년 비행예방 전문 교육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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