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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초등학교 직장 동료 차량 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손괴 50대 실형

2022-06-14 13: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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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학교 옥상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근무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244).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방어권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강희경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3일 오전 11시 17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해 학교 후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향해 4회 발사해 승용차의 앞 유리와 선루프를 파손해 수리비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희경 판사는 피고인이 전문가용 새총을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2020년 5월경 새총과 새구슬을 구매한 점, 이후 한 교사에게 요청해 쇠구슬을 받아갔고, 차량 유리창에서 채취한 파편에서 철(Fe) 성분이 검출된 점, 학교 옥상은 후관 중앙 계단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고 당시 학교 옥상에 올라간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파손부위가 4군데라는 것을 학교에 알리기 전에 피고인은 한 교사에게 '파손부위가 4군데이던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지시 등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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