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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미국서 국내로 엑스터시 수입 30대 실형·방조 20대 '집유'

2022-06-14 10:49:3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6월 3일 미국에서 국내로 엑스터시999정 등을 수입하거나 이를 방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남)에게 징역 4년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507, 530병합).

또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996만 원(=엑스터시 1정 도매가 20,000만 원× 498정)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나머지 수입한 엑스터시 및 필로폰은 공범에 대해 모두 압수돼 추징하지 않았다. 이 금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수입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그들이 취급한 범위의 가액 전액에 관하여 공동하여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추징의 대상인 범인의 범위에는 공동정범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까지 포함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52 판결 참조).

피고인 B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불법체류를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중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 일부가 한국으로 마약류를 보내 단기간에 거액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2020년 10월경부터 친하게 지내는 피고인 A에게 한국에 마약류를 보내 돈을 벌어보자고 제안을 했다.

피고인 A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유흥주점 종업원 보도방운영과 가상화폐 투자로 거액을 잃게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자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 피고인 B는 마약류를 수령할 고향친구인 C와 텔레그램 음성통화를 하다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C와 피고인 A를 서로 소개시켜 주었다.

그후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2일경 C와 공모해 주거지 인근 우체국에서 시가 996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498정을 국제특급우편으로 한국으로 발송했고 같은 달 24일 오후 4시 28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해 국내로 반입됐다. 또 피고인 A는 같은해 6월 23일 주거지 인근 UPS지점에서 시가 1002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501정을 국제특송화물로 한국으로 발송했고 같은 달 25일 오전 11시 39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해 국내에 반입됐다.

피고인 B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999정의 수입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의 지인 F와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수하기로 했다. 위와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한 고향친구 C에게 F를 텔레그램으로 소개 시켜주었다.

이후 F는 2021년 6월 23일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시가 5억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5,328.22g을 제조해 플라스틱 통 2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박스에 포장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한국으로 발송했고 같은 달 24일 오전 10시1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해 국내에 반입됐다. C는 같은달 29일 오전 10시 57분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B에게 "오늘 시원한거 배송오는 날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국내 반입사실을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필로폰 5.3kg의 수입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대법원 91도352 판결을 들며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도매가격)을 적용하여 마약류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당시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코카인에 대하여 암거래 시세를 확인할 수 없어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국내 도매가격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마약류에 대하여는 원용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또 피고인 B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피고인 B가 마약류 수입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방조죄를 인정했다.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부분은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엑스터시는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총 999정으로 그 양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의 일부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또 이를 방조한 피고인 B의 범행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 인 점,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그로 얻은 금전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된 필로폰과 엑스터시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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