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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헌법재판 실무주역·헌법연구관들, 15~16일 사형 등 ‘생명권’에 관해 논의

헌법재판소, 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 개최

2022-06-13 1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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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제3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The 3rd Research Conference(Video) of the AACC SRD)를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6월 15일과 16일 양일간(오후 3시~오후 7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생명권’이며, 생명권이 헌법과 헌법재판을 통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에 관해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회의에는 아시아 18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헌법재판기관의 헌법연구관, 자문관 등의 실무가들과 유럽인권재판소, 일본 쓰쿠바 대학교에서 참가하는 특별 게스트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다. 개회사는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AACC연구사무국 사무총장), 축사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한다.

세부주제는 △생명권과 국가의 공권력(제1세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제2세션), △생명권의 확장적 해석(제3세션)이며 각 회원기관의 관련 제도 및 사례, 연구결과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1세션에서는 사형제도, 법집행 과정에서의 물리력의 행사 등, 2세션에서는 낙태, 안락사, 조력자살 등, 그리고 3세션에서는 생명권의 사회·문화적 측면, 환경보호와 생명권, 질병으로부터의 생명 보호 등이 주요 세부 발표 및 토의 내용으로 다룬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필요해졌다”고 언급하며 “이번 회의가 헌법재판의 영역에서 ‘생명’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고민을 나누고 격의 없이 토론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AACC 연구사무국은 헌법재판관 국제회의와 헌법연구관 국제회의를 각각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아시아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매년 책자로 발간한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 and Equivalent Institutions) 개요=아시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간의 협의체로서, 현재 20개국 헌법재판기관이 가입. 회원기관 현황(가입연도): (‘10년)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 (‘11년) 러시아, 타지키스탄, 터키 / (’12년) 파키스탄 / (‘13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 (’14년) 아제르바이잔 / (‘16년) 키르기즈, 미얀마 / (‘19년) 인도, 몰디브 / (‘20년) 방글라데시 / (‘21년) 요르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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