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건설에 따르면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마음에 드는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금은 공급 금액의 10%로 책정돼 초기 자금 부담이 덜하고, 비규제 지역이라 전매 제한이 없다.
분양 관계자는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이 없었던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이번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부적격 세대도 많지 않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충북 충주시 주덕읍 충주기업도시 주상1블록에서 지상 최고 37층, 8개동, 아파트(전용면적 74~124㎡, 1029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84㎡, 140실)을 합쳐 총 1169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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