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코칭 제도는 보호관찰관이 직접 재범위험성이 높고, 학업, 교우,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을 선정,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를 결연해 주 2회 전화로 상담하고, 월 2회 심층·대면상담을 통해 심신안정과 학업적응 등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관내 8명의 청소년을 선정, 심리상담 전문자격증을 가진 보호관찰위원들과 결연해 주 2회 전화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미준법지원센터 한장수 소장은 “가족해체 등 불안정한 성장환경에 노출돼 심리적 불안감이 높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마음 속 상처를 상담을 통해 치유하고 이들이 가정과 학교 등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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