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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산동래소방서장, 주택용소방시설 선택이 아닌 의무

2022-05-27 18:30:02

부산동래소방서장 배기수.(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동래소방서장 배기수.(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2017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27.6%이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68.5% 발생하였다. 주택화재에서 건수 대비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진다.

특히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잠든사이 발생한 화재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은 진가를 발휘하기에 그 사례를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 2021년 4월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두고 외출 나간 사이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웃 주민이 화재경보기의 경보음 소리를 듣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같은 해 8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10월에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효과를 톡톡히 입증해주고 있다.

2022년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동래소방서의 노력은 계속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보급ㆍ설치를 하고, 각종 캠페인을 추진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홍보하고 있다.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은 안전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일상 속에서 친근한 존재가 되었다. 안전에 대한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바란다.

-부산동래소방서장 배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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