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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처벌 심판대상조항 '합헌'

2022-05-26 14:56:14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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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부분이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 2012헌바66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이에 대하여 위 조항 중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가운데 적극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단순파업에 관한 부분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일부 위헌의견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1998. 7. 16. 97헌바23 결정, 헌재 2005. 3. 31. 2003헌바91 결정, 헌재 2010. 4. 29. 2009헌바168 결정).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 5인이 심판대상조항 중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가운데 적극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단순파업에 관한 부분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의견으로, 일부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명이상)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을 선고하게 됐다.

청구인들은 전북 완주군에 있는 ○○자동차 □□공장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지회’의 간부들이다.

청구인들은 ○○자동차 □□공장으로부터 ○○자동차 협력업체 직원 일부를 정리해고한다는 통보를 받고, 위 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2010. 3. 13. 08:00경부터 2010. 3. 14. 08:00경까지 통상적으로 실시하여 온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자동차 □□공장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기업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청구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1. 7. 6. 청구인 강▲▲, 김★★, 조◈◈은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청구인 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0고단1937).

청구인들은 항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들의 일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2011. 12. 30. 제1심 판결 중 청구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청구인 강▲▲, 김★★, 조◈◈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청구인 김▣▣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하면서(전주지방법원 2011노1021),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전주지방법원 2011초기469). 이에 청구인들은 2012. 1. 4.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2.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2. 7. 12.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12도1039).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판대상조항이 대부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처벌조항보다 형이 더 중하다 하더라도, 이는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다르고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고, 심판대상조항이 법정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및 거래질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일부 위헌의견) 형사처벌 외에도 정당성을 결여한 단순파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단순파업 그 자체에 대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호를 받는 쟁의행위 중 소극적인 형태인 단순파업에도 노동조합법상의 처벌조항 외에 추가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공정하게 조정하고 있는 노사 간의 균형을 허물어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노사 간의 자율적인 근로관계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대로 마련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가운데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단순파업에 관한 부분은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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