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 1954명으로, 2020년 대비 5.5%가 증가했다. 특히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50일간 교육 현장을 점검하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하여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하여 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의 사진에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학교폭력을 말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의 양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정도도 더욱 심해지고 있으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 메신저 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해두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 가해학생이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여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무작정 사과부터 하였다가는 추후에 자녀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한 행동에 비하여 더욱 엄중한 조치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 문제되었을 때의 대응에 있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외에도 민, 형사사건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여러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데, 학생 및 부모님들이 초반에 당황하여 대응을 잘못하였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의 양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정도도 더욱 심해지고 있으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 메신저 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해두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 가해학생이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여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무작정 사과부터 하였다가는 추후에 자녀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한 행동에 비하여 더욱 엄중한 조치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 문제되었을 때의 대응에 있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외에도 민, 형사사건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여러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데, 학생 및 부모님들이 초반에 당황하여 대응을 잘못하였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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