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정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효력은 잠정 중단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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