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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관련 설명 자료 배포

2022-05-25 21: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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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5월 25일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법의 지배’ 강조와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대통령실에 집중되었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법무부는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하는 것이고 인사추천이나 2차 검증에 관여하지 않음)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하에 두는 것이다. 그 동안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인사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조치이다.

과거 인사검증 자료가 정권 교체시 모두 파기되어 왔으나, 통상의 부처업무로 재배치되면 정해진 공적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되어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결국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 정치적 득실의 영향 하에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통상의 부처 업무에 편입시킴으로써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인지

사실이 아니다. 법무부는 ‘1차’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의 1차 인사검증과 이후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통해 인사검증이 진행된다. 또한 일부 왜곡된 주장과 달리 법무부는 ‘인사추천’과는 전혀 무관하다.

□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 분야 전문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다. 독립성 보장의 연장선상에서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 예정이다.

□ 법률 제·개정 없이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정권한은 필요 시 타 부처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정부조직법 제6조)되어 있다. 이번 대통령령 등 개정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 권한 중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별도 법률 제개정은 필요하지 않다.
지난 정부를 비롯한 민정수석실에서도 ‘정부조직법’,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번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수행방식도 동일하다. 만약 이와 같은 업무위탁이 위법한 것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행해진 인사검증도 모두 위법이라는 결론이 되므로 무리한 주장이다.

※ 현행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인사혁신처는 인사검증 업무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 민정수석실도 위 규정에 따라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이다.

□ 법무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화되는 것 아닌지

인사 권한은 추천 및 검증결과의 최종 판단에 있는 것이며, 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고,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다. 검증업무는 매우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영역이라 그 자체로는 재량의 여지도 없으므로,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그 권한이 비대해진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법무부에 축적된 인사정보를 활용하여 수사 등 사정업무에 사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법무부 내에 분명한 차이니스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 마련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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