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달간 11명을 상대로 총 1억8000여만 원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총책에게 무통장입금으로 현금을 전달하고 한 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서부서 형사팀에서 4월 말 검거, 5월 23일 구속영장 발부됐다.
경찰은 세부내용은 수사중으로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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