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준법지원센터를 비롯해 거창·합천·함양 경찰서 및 거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과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조기검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및 협력사항,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이래강 소장은 "범인 검거 시 CCTV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업무 협의를 추진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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