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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지역단위농협과 상호금융권 통장압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2022-05-25 14:40:51

사진=이인석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인석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단위농협, 신협 등을 상호금융권이라고 하며 수협, 산협 등에 이에 포함되는데 상호금융권은 중앙회와 지역단위 조합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통장압류 등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중앙회인지 지역단위 조합인지를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 조합만이 이러한 상호금융권에 해당 한다.

만약 채무자가 이러한 상호금융권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호금융권 계좌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상식이다.
다만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전국의 어느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채무자를 그 금융기관명으로 특정하여(ex. 우리은행) 통장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통장이 압류될 수가 있다.

하지만 지역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이 상호금융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점까지 특정을 하여 압류를 해야 하고(ex. 새마을금고 봉천지점) 법인등기부도 지점과 분점을 포함해 별도로 등기가 되므로 애초에 계좌에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점까지 골라 압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계좌보다 압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계좌목록을 비롯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재산명시신청, 임의로 금융기관을 조회해볼 수 있는 재산조회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득한 곳에서 실시가 가능한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목록이나 카드목록 및 주거래은행 등 정보에 비추어 보유 여부를 예측해볼 수도 있다.

법무법인혜안의 이인석 변호사는 “상호금융권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대부분은 근처의 지점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하려 하는 상황이고, 상호금융권 계좌를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가능한 한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근처의 상호금융권 한곳 혹은 몇 곳의 계좌에 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점의 경우 분점도 포함하여 압류가 되므로 지점을 특정해 신청하면 분점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보다 범위를 좁혀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특정해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신용조사를 통한 도움을 받아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등과 같은 계좌에 대해서도 통장압류를 실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점을 특정해야 한다는 큰 차이점으로 인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는 것 정도를 감안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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