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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2022-05-24 0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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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주교도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5월 2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특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주교도소의 채용, 계약 담당자 대면교육과 함께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10대 행위 기준·공무원 행동강령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10대 행위기준은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 6.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7. 가족 채용 제한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5월 19일부터 시행 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다.

최철경 진주교도소장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 실현과 청렴한 진주교도소를 만들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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