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그룹의 원청사로부터 탄압받고 해고돼 장기농성 중인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울산 동구에만 42명이다. 8년 가까이 복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중인 8명의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노동자들, 651일째 현대중공업 앞에서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중인 26명의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서진노동자들, 72일째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8명의 장례식장 조리용역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무려 마흔두 명의 인격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버려지고 짓밟혀져 왔다. 이것이 바로 현대중공업그룹과 울산공업학원재단 산하의 원청 사용자인 현대건설기계, 울산대병원, 울산과학대가 하청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이고 현대중공업 자본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민낯이다"고 했다.
11일 오후 5시 30분 울산대학교병원 앞에서는 해고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복직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울산노동자 결의대회가 있다.
울산대병원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입찰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울산대병원이 내세우는 입찰 조건을 보면 장례식장 노동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의도를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연매출 30억 원 이상 300인 이상 종합병원, 또는 관공서 구내식당 운영경력 2년 이상 등 만만치 않은 실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울산지역 업체가 이런 조건을 갖추기 힘들고, 전국적인 기업들은 8명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울산 동구까지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의 조리원 등에 대한 인력용역 입찰 조건은 연간 7억 원 매출이다.울산대병원은 입찰자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업체들이 해고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만일 울산대병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입찰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계속 같은 입찰공고를 이어가면서 해고를 정당화한다면, 하청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울산대병원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매우 부도덕한 작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참석자들은 "코로나시기 수백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수백억 원의 흑자를 남긴 울산대병원이 노동자들을 단지 용역입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울산 시민들의 신뢰로 성장해온 병원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등한시한 것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며 노사정합의를 무참하게 짓밟은 것이다"며 그 어떠한 명분도 없는 장례식장 조리노동자들의 해고 문제 해결에 울산대병원이 즉각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