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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경합범처리 간과 원심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높여

2022-05-04 1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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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심(1심)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 경합범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박현기·박동욱)는 2022년 4월 22일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과 노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춘천지법 원주지원 2021.11.10.선고 2021고단804)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노1113). 또 피고인에게 노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인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으며, 끓는 물을 머리 부위에 붓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수차례 피해자들을 폭행했으나 그때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등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스스로 포기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키피포트를 들고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커피포트 안에 담겨있던 뜨거운 물이 피해자에게 튀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끓는 물을 붓지는 않았다(사실오인). 또 확정된 재물손괴 등의 죄 및 위증교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은 이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법리오해)"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였다.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년 3월 5일 오후 10시 5분경 집 거실에서 피해자 B(부)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면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멍을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했다.

또 같은해 3월 16일 오전 3시 25분경 집 거실에서 위증교사 사건(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인 C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건에서 C에게 스스로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위증할 것을 교사한 사건)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일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끓는 물을 피해자 C(모)의 머리에 붓고 야구모자의 단단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및 결막주의 영역의 화상, 얼구 열상 등을 가했다.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년 3월 7일 피해자 B가 112신고한 것에 화가나 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같은 이유로 거실에 앉아 TV를 시청하던 피해자 C의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노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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