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2일「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자문단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구축 자문단 소속 자문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15일 공식 개통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의 운영현황 및 초기성과를 확인하고 보완점을 점검하며 향후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의 현황을 자문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초기성과 및 보완방안 등을 분석했다.
‘스타트Law’는 공식 오픈 이후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누적 방문(접속)자 수 5,500여 명, 법률상담 50여 건 및 법률지원 신청 70여 건 등 지속적으로 이용현황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진행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전남대학교) 등에서는 ‘스타트Law’의 법무부 애니 맵북, 4분 동영상 가이드(4min 가이드) 및 세무사·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강의영상 자료에 대한 현장의 긍정적 피드백이 있었으며, 기존의 9988 사이트와 달리 법률지원단 신청과정의 온라인화를 통해 편의성이 제고된 점 등이 초기성과로 평가됐다.
다만, 아직까지 ‘스타트Law’ 커뮤니티 기능의 비활성화로 인한 양방향 소통 제한, 법률지원단 지원절차의 100% 인터넷화 구축 필요성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해결 등은 추후 보완해야 할 과제로 논의됐다.

이어진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자문위원들 간의 간담회에서는, 현재까지의 ‘스타트Law’ 현황을 평가하고 스타트업계의 현장 반응, 개선방안, 추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며 ‘스타트Law’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스타트Law’를 통해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창업정보가 용이하게 제공되고, 각 기관에 산재해 있던 창업 관련 각종 서식 및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점 등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스타트Law’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의 우수한 컨텐츠를 각 산업별로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정부 부처의 플랫폼으로서 공신력 있는 법률자문 등을 통한 차별화 및 법령 개정 등에 대한 신속한 업데이트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새롭게 시작한 ‘스타트Law’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한편, 국내외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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