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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폐가 같은 독거노인 주택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새단장

사회봉사자 2명이 사회봉사 집행 이후 자원봉사자로 참여

2022-04-26 18:24:01

수리 전후 주택 모습.(사진제공=의정부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수리 전후 주택 모습.(사진제공=의정부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양주시 남면 소재 폐가 같던 독거노인의 주택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10일간의 수리를 거쳐 새롭게 단장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 인근 독거노인의 주거지가 폐가처럼 방치되어 이를 안타까워하던 부녀회장 등 마을주민들이 남면농협과 농협중앙회 양주시지부에 집수리를 의뢰했다. 하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집수리가 어려워지자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신청하며 이뤄졌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건축기술 보유한 사회봉사자를 적극 발굴, 소규모 예산에 맞춰 파손된 주택 보수작업, 외벽 페인트 작업, 지붕 방수작업, 도배 등을 진행했다.

특히 특기보유자 강모씨는 컴프레서, 사다리, 드릴 등 자신의 건설장비 일체와 방수페인트(20만 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법원에서 부과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집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일주일을 자원봉사자로 수리를 도맡았다.

강모씨의 모습에 감명받은 다른 사회봉사자 한모씨도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끝난 후 3일간 자원봉사자로 함께 참여해 힘을 보탰다.

특기보유자 강모씨는 “농촌 독거어르신의 행복한 미소를 보니 가장 보람찬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독거어르신의 주택수리 사업이 있으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남면농협은 지붕수리 등 주택보수 견적이 3,000만 원으로 수리를 진행할 수 없었으나, 특기보유자의 재능기부로 총 200만원의 예산으로 주택을 깨끗하게 수리할 수 있었다.

수혜자는 “10년 전에 남편이 사망하고 혼자 살면서 집수리 할 엄두조차 못냈고, 지나가는 사람이‘이 집 사람 살아? 폐가 같애.’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새집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10년은 더 살아야겠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부녀회장도 “마을의 중앙에 위치한 어르신의 집이 폐가와 같아 마을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집수리를 신청했는데,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 도움으로 깨끗하게 집을 고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농협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독거 어르신의 주거를 고쳐주고, 코로나19로 인력난이 심한 시기에 고령 농가 등 열악한 농촌 현장에도 많은 일손을 보내 주는 등 사회봉사자들의 지원이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시종 소장은 “민·관 협력으로 진행한 이번 독거어르신 주택수리처럼 사회적 약자에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농번기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일반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배치해 지역사회 농촌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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