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를 통해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데, 폭행 혹은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될 경우 성립하게 된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미수범도 처벌이 되며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된다.
성추행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스킨십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강제추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은 상대방이 반격을 못할 정도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유형력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어야 강제추행이 인정되었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성립 범위가 넓어져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힘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추행 역시 성추행기준에 부합될 수 있다.
또한 강제추행혐의의 경우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데, 당사자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법적으로 성추행은 행위자가 성적 만족이나 자극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성추행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이든 정윤 성추행전문변호사는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의 혐의 성립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라며 “당사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에서 추행혐의에 연루될 수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조언했다.
법원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안들을 검토하게 된다.
그런데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증거 마련이 어려워 피의자가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법리에 따라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거나 정확한 경우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일상 생활에서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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