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 경제팀은 부산시유도회 회장 A씨(70대·남)가 2021년 5월부터 약 2개월간 연제구 소재 유도회 사무실을 개조하면서 3천만 원 상당을 집행하면서 이사회 승인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산시유도회 임원으로 부터 진정을 받아 조사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내용은 수사중으로 알려드릴수없음을 양해바란다고 했다.
*형법356조 업무상배임 10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세부내용은 수사중으로 알려드릴수없음을 양해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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