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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시스, 자외선 이용한 Violeds기술 카피 기업, 제품 영구 판매 금지 판결

2022-04-19 08:35:14

서울바이오시스, 자외선 이용한 Violeds기술 카피 기업, 제품 영구 판매 금지 판결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편도욱 기자]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바이오시스 (서울반도체 관계사)는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자사의 자외선 광반도체 응용기술인 ‘Violeds(바이오레즈)’를 침해하고 수 차례의 침해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 특허 침해 행위를 일삼은 불공정 기업 세미콘라이트(現 에스엘바이오닉스SL VIONICS / 루멘스가 설립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판매와 관련된 모든 회사들까지 광범위하게 가전제품 유통 업체를 포함해 영구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설립 이후, 20여 년간 인류에게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최초로 Violeds(바이오레즈) 기술을 개발 양산해 왔다.

서울바이오시스는 2020년, 세미콘라이트 시절부터 바이오레즈 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특허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침해 행위가 시정되지 않자 이에 서울바이오시스는 남성전자(Namsung electronics)의 제품이 11개의 자사 특허를 고의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1년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바이오시스 이영주 대표이사는 “타기업 임직원들이 오랜 기간 어려운 가운데도 땀과 눈물로 개발한 특허기술을 카피하며 눈앞의 이익만 챙기는 나쁜 기업들이 있다” 라며 “이는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연구개발에 매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빼앗고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이고, 이것을 만천하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영주 대표이사는 서울바이오시스의 강경한 특허 원칙에 대해 덧붙였다. “K-POP도 ‘지식재산이 존중되지 않았다면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며, 오랜 기간 기술개발에 혼신 하며 땀과 눈물로 만들어가는 중소중견기업의 밥그릇을 거의 대부분 제조도 안 하고 중계 무역하며 빼앗아 가는 참 교활한 기업이 많다. 이처럼 소송을 지속하는 이유는 창업정신에 따라 이 불공정한 세상에 기회라도 공정해지려면 지식 재산이 존중되어야 하기에 공정한 사회의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전임직원이 투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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