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0년 6월 5일 오후 11시 21분경 원주시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2%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0고정225)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공민아 판사는 2021년 7월 1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음주 종료시간인 오후 9시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때, 피고인은 오후 11시 20분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처벌기준인 0.03%를 불과 0.002% 초과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운전을 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검사는 "최종적으로 음주를 마친 시간에 관한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운전 직후 피고인의 주취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전제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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