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가는 행인이 "펑"터지는 소리를 듣고 신고, 출동경찰관이 현장에 사제폭발물 잔존물을 발견, 특공대(EOD)요청, 특공대출동 분석결과 무선작동 사제폭발물로 최종 확인됐다.
출동형사가 인근 CCTV확인, 라바콘 속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하고 현장부근에서 원격조종해 폭발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라바콘 1개가 파손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조사 및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형법 제172조 제1항 폭발성물건파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