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양 및 B군은 각각 대전가정법원 및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받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나,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해 보호관찰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한 혐의다.
대전보호관찰소는 구인장 신청 및 지명수배를 통해 4월 5일 대상자를 구인해 조사하고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대전소년원에 A양 및 B군을 유치하는 등 재범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형섭 대전보호관찰소장은 “사회규범 의식이 미약한 범죄소년들과 어울리며 비행하는 소년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년범죄에 대해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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