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남성 A씨는 살인미수 2회를 비롯해 상해, 폭행 등 범죄 전력이 총 12회에 이르며 전자발찌 15년을 받고 의정부보호관찰소에서 감독을 받아오다가,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각각 징역 1년을 복역했고, 올해 3월 26일 출소 한 지 9일 만에 다시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긴급 체포된 A씨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다음 날 교도소로 수감 돼 다시 재판받게 됐다.
김시종 의정부호보관찰소장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전자감독제도 본연의 목적이고, 이번 사건은 대상자가 전자발찌 전원 차단 후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사전에 방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팀 10명과 신속수사팀 6명으로 이루어졌고 이번 조치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공직자들의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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