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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사, 성북구 시장정비사업 ‘들러리 입찰’ 논란

2022-04-06 14:55:55

[로이슈 최영록 기자] A건설사가 서울 성북구의 한 시장정비사업에서 ‘들러리 입찰’ 논란에 휩싸였다.

6일 아유경제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의 한 시장정비사업에서 들러리로 입찰해 경쟁구도를 이룬 다음 경쟁사의 수주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구역은 대지면적 1만㎡에 지하 6층~지상 28층, 아파트 355가구 및 판매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12월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A사의 들러리 입찰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제보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길음동 재개발의 조합원들 사이에선 누가 봐도 B건설사의 들러리로 A사가 입찰 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피해를 알려야 한다”며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했지만 한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터라 또다시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전국 도시정비사업지에서 들러리 입찰이나 담합 등으로 시공권을 거래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A사는 서울 등에서 활발한 수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미 업계에서는 일부 시공자들이 경쟁을 가장해 A사에게 들러리 입찰을 사주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한 사실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곳 일부 조합원들은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에 민원을 제기할 뜻을 밝히고 있다. 해당 조합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통해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비롯해 관계 법령 및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업자 등에게 배부하는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겠다고 규정했으나, 시공사간 짬짜미 입찰까지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A사와 당시 수주한 B사는 입찰부터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했으며, 들러리를 서주거나 세운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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