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이다)는 미국 국무부 소속 한국 비자금관리사무소의 비자금 담당관, 피고인은 청와대 보좌관인 것처럼 각 행세해 사채시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변압기를 제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비자금을 관리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면 지원금의 2~3배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B는 피해자에게 "회장님의 기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경비(교제비)가 잘 지원된다면 며칠 뒤 기업자금을 지급하겠다. 내가 지정하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대알라. 극비사항이니 보안에 유의하라"고 거짓말 했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년 11월 13일경 1억2000만 원, 같은 달 30일경 1억 우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청와대 D비서관의 보좌관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B의 말에 속아 B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준 것일 뿐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B로부터 투자금의 두 배 내지 수십 배에 달하는 수익을 내줄 수 있다는 지극히 허황된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B로부터 범행수익의 일정 부분을 나눠 가지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편취금이 거액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작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1,200만 원 가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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