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24일 오전 4시 2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19번길 2 동해장어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원서부경찰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늦어도 2021년 6월 24일 오전4시 18분경 잠이 들어 운전을 종료했고, 위 운전 종료 후 음주 측정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오전 4시 54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4%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증인 2명(노래주점 업주 등)의 법정진술과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년 6월 24일 오전 4시 27분경 출동한 경찰에 의해 차량 운전석에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됐고, 당시 차량은 교차로 진입도로 중 3차로에 시동이 켜 있는 상태로 멈춰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도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피고인을 깨웠을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도 약간 충혈된 상태였고, 경찰은 피고인에게 생수로 입을 헹구게 한 후 오전 4시 54분경 음주측정을 했는데, 측정 결과가 0.084%였다. 피고인은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1차 술자리에서 맥주 1잔과 소주 1병 ~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2차 술자리에서 맥주 500cc 1~2잔 정도 마시고, 3차 술자리에서 양주 3~4잔에 맥주 3병 정도를 마신 것 같다”고 진술했다. 3차 술자리 장소인 노래주점의 업주는 피고인과 일행이 양주 총 3병을 0시 18경부터 대략 1시간마다 1병씩 추가 주문하는 형태로 마셨고, 오전 3시 18분경 도우미가 퇴실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은 위 노래주점에서 나와 차가 주차된 곳(1차 술자리 장소 부근)까지 약 20분 거리를 걸어갔고, 차량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숙직실에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됐다.
김민정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오전 4시 27분경으로부터 역산하여 약 90분이 되는 오전 3시경에는 3차 술자리에서 주문한 양주 2병을 다 나눠 마신 후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그로부터 40분 전(오전 2시 18분경) 이미 마지막 양주 1병을 주문하여 개시한 상태로, 위 마지막 1병은 결국 절반 정도만 나눠 마신 상태에서 오전 3시 25경 술자리를 끝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오전 3시경 이후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술은 오전 3시경 이전에 천천히 나눠 마신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이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2021년 6월 24일 오전 4시 2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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