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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산불피해 농어업인·법인에 대한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지원 실시

2022-03-28 14:20:15

[로이슈 편도욱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 이하 ‘농신보’)은 강원·경북지역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자체로부터‘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또는‘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이다.
보증책임비율을 대출금액의 100%까지 전액 보증하고 보증료율 0.1%를 적용받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직접피해자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간접피해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보증지원한다.

농신보는 신속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이 재해시설 개·보수 및 경영자금 마련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이방현 상무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농신보 전담창구 개설 및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보증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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