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보신원에서 전기침 등을 이용하여 개를 감전시키거나 기절한 개의 목을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2019년 7월 2일경부터 7월 20일경까지 개 153마리를,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9년 7월 21일경부터 2020년 3월 31일경까지 개 1,136마리를, 피고인 A는 2020년 4월 1일경부터 2021년 6월 19일경까지 개 2,594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도축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2019년 7월 19일경 위 장소에서 전기침 등을 사용해 염소 1마리를 도축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9년 7월 24일경부터 2020년 3월 16일경까지 염소 120마리를, 피고인 A는 2020년 4월 3일경부터 2021년 6월 14일경까지 염소 75마리를 도축해 판매함으로써 무허가 도축업을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지희 판사는 동물학대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허가 받지 않은 가축의 도살・처리 행위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저해하고 공중위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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