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지난 2월 초 C당 중앙당 사무실 앞에서 ‘○○등반 대장 202인’ 명의로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 행사를 개최하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과 ‘○○등반 대장’이 아닌 사람을 다수 포함하여 허위로 지지 성명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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