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이 사고로 신호대기하던 차량운전자,동승자 등 13명 중경상, 차량 17대(직접충돌 3대,그외 비산물 파손 14대)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감정결과 사고 전 차량속도는 약70km이며, 제동신호는 나타나지 않았고, 가속페달 파손 흔적이 확인됐으며, 택시운전자 A씨 부검결과 음주 및 다른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택시차량 연소로 인해 엔진 및 제동계통에 대한 검사불가(국과수), 제조사 크래시텔레그램(EDR)을 통한 충돌 전·후 브레이크신호 OFF확인, 가속 페달이 파손된 흔적 발견, 주차장 CCTV영상에서 택시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때 택시운전자의 차량 조작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했다.
주차장 외벽 부실여부는 주무관청인 연제구청(주차장관리계)에 통보했고 연제구청은 주차장법시행규칙위반으로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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