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인 A씨는 3월 9일 오전 8시 20분경 수영구 소재 투표소에서, 선거인 B씨는 같은 날 낮 12시 30분경 동구 소재 투표소에서 정규 투표용지를 부정한 투표용지라 주장하며 선거사무관계자의 제지에도 고성과 난동으로 투표 진행을 방해했으며, C씨는 상기 투표소 두 곳에 무단출입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들과 함께 소란 행위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44조 제1항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를 소요· 교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6조제3항에서는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닌 사람이 투표소에 들어가거나, 투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제지에 불응하여 소란한 언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측은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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