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변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는 그러한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에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일명 ‘잘라내기식’) 압수 방법 및 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보전명령제도)를 명문화하고,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을 권고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시 토지관할 위반을 이유로 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수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털성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토지관할 기준지로 추가할 필요 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최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유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다수 국가가 체결하여 국가간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유럽 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 국가간 공조를 신속화‧효율화할 것을 권고했다.
[기대 효과]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압수 방법 및 수사 단계에서의 토지관할 특례를 규정하여 신속한 수사 및 피해 영상물의 재유포 방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간 사법공조가 가능한 법적 기반 마련
-보전명령을 통해 증거물인 피해 영상물을 보전하는 동시에 몰수 대상에 대한 피의자 등의 접근을 차단, 증거확보 및 재유포 방지로 피해자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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