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8시 6분경 진주시 소재 한 아파트 우유투입구에 자체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침입,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 후 검거 전담반을 구성,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현장으로부터 수 km 떨어진 지점에 차량을 주차, 작업복(회색)으로 갈아입은 후 대중교통을 이용,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 불이 꺼진 집이나 우유투입구를 막지 않은 집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미리 제작한 ‘접이식 문따개’(길이 70cm)를 우유투입구에 밀어 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검거 당시에도 추가 범행을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다 체포됐으며, 경찰은 차량 내에서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경남경찰은 건축 연한이 오래된 일부 아파트에는 현재까지도 현관문에 우유투입구가 남아있어 방범에 취약한 점이 드러나 도내 노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녀회 등 대상으로 우유투입구 차단, 방범창 설치, 외출 시 시정상태 점검 강화 등을 권고키로 했다.
경남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강·절도 범죄 단속과정에서 드러나는 물리적·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선제적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도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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