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월 24일 오전 1시 부산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A씨(20대·남)가 하차후 택시 뒷자석에서 현금 2천만원이 든 손가방을 발견한 택시기사 B씨(50대·남)가 사상서에 신고했다.
사상서 생활질서계 이준홍 경사는 전화통화를 통해 분실자 A씨가 '할머니수술비'라며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이유를 대고 반환절차상 통장내역 등을 물어보니 당황한 말투에 수상함을 직감했다.
이 경사는 현금 묶음에 날인된 인출은행이 소재한 울산북부서에 보이스피싱 유사신고가 있음을 확인후 분실자가 경남 고성서에 수배된 사실까지 알아냈다.
이 경사는 기지를 발휘, 분실물을 찾으러 오라고 안내하고 3월 10일 오후 사상서 생활질서계로 분실물을 찾으러온 A씨를 검거했다.
한편 2,000만원의 주인은 울산거주 C씨(50대·남)로, 저금리 대출안내에 속아 A씨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했다.
신고자 택시기사 B씨에게는 사상서에서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준홍 경사는 "분실자의 입장에서 찾아줘야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게 됐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C씨에게 분실물이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를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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