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3월 9일 오전 10시 25분경 부산 북구 금곡동제1투표소(공창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줄을 서달라는 투표사무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며 상당시간 투표사무 절차를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투표사무관계자 5명에게 폭행 및 위협을 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라 투표사무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위와 같이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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