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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구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폭행 등 투표소 질서 문란 선거인 고발

2022-03-09 17:52:41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투표소에서 질서유지 안내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고, 투표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투표사무관계자를 폭행 및 위협한 혐의로 A씨를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 9일 오전 10시 25분경 부산 북구 금곡동제1투표소(공창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줄을 서달라는 투표사무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며 상당시간 투표사무 절차를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투표사무관계자 5명에게 폭행 및 위협을 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라 투표사무원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위와 같이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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