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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학력 거짓 기재 체육회 초대민선회장 선거 '무효아냐' 원심 파기환송

2022-03-09 09:00:00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2월 17일 D가 체육회 초대민선회장 선거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고도 회장에 선출된 사건에서, 원고들이 강원도체육회 산하 C군체육회(피고)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7.선고 2021다238032 판결).

1심(2020가합10147)인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정인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27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0.2.18. 실시한 회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춘천2020나1597)인 서울고법 춘천 제2민사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7일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D가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이력서에 거짓으로 ‘학력’을 기재했음은 인정되나 그러한 행위가 ‘후보자등록 무효사유’에 관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D를 후보자에 포함시켜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D가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이력서에 학력을 ‘F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라고 기재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D가 후보자 등록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부분이 ‘중대

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로서 ‘후보자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는 선거관리규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D가 후보자등록신청서의 학력란에 사실과 다르게 ‘F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를 최종학력으로 기재하고 이력서에 ‘F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가 아닌 ‘F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를 기재한 것은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5항 제2호에 의해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거절차에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그 선거는 무효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최종학력 등이 기재된 후보자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는 ‘제출된 후보자등록서류의 중대한 사항이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를 ‘후보자등록 무효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D는 E중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임에도 2020. 2. 7.경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하면서 후보자등록신청서의 학력란에 ‘E중학교 졸업/F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하는 한편 이력서의 ‘학력 및 경력사항’란에 동일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제출했다.

그런데 D는 E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F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을 뿐,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F대학교 경영대학원 정규과정’을 수료한 적이 없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2020. 2. 10.자 후보자등록 공고에는 D의 최종학력이 ‘F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2020. 2. 18.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투표권을 가진 55명의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D가 29표(52.7%), 원고 A가 11표(20%), 원고 B가 15표(27.3%)를 각 득표해 D가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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